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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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시(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
지원한도 | 1인당 계좌 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일부 300만원)
1년 발급 횟수는 취업 전 최대 2회(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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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훈련비의 50~7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본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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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훈련분야 |
훈련비 | 훈련비의 50~7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
적용대상 |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 |
자비부담을 조정 분야 | - 이·미용 및 관련 종사자(121) - 주방장 및 조리사(131) - 디자이너(085) -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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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 일 최대 5,800원 / 최소 2,500원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