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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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시(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원한도 | 1인당 계좌 한도는 300만원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중 저소득층 5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5년간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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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훈련비의 50~7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 |
적용대상 | 누구나 | |
훈련장려금 | 일 최대 5,800원 / 최소 2,500원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