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의료 혜택이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 절차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소형건설기계 운전면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는 3톤미만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5톤미만(로더, 불도저 천공기),
중량무관(공기압축기 쇄석기)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 교육시간 | 수강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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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5톤 미만 로더) |
이론교육 | 6시간 | 별도문의 |
실기교육 | 6시간 |
1일차 | 이론 4시간 | 실습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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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이론 2시간 | 실습 4시간 |
* 이론, 실습시간은 조정 가능
이수과목 | 이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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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 이론 2시간 |
유압 일반 | 이론 2시간 |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 이론 2시간 |
조종실습(관련 건설기계) | 실기 6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