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교육으로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무시험 면허 취득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소형건설기계 무시험면허 특징

현장에서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의료 혜택이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 절차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소형건설기계 운전면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는 3톤미만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5톤미만(로더, 불도저 천공기),
중량무관(공기압축기 쇄석기)으로 분류됩니다.


교육대상
  • 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굴착기, 5톤미만 로더
무시험면허 취득과정
무시험면허 수강료
구분 교육시간 수강료
소형건설기계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5톤 미만 로더)
이론교육 6시간 별도문의
실기교육 6시간
2일교육 진행일정
1일차 이론 4시간 실습 2시간
2일차 이론 2시간 실습 4시간

* 이론, 실습시간은 조정 가능

교육대상
  • 만18세이상 남녀 누구나 (지게차의 경우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필요)
교육내용
이수과목 이수시간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이론 2시간
유압 일반 이론 2시간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이론 2시간
조종실습(관련 건설기계) 실기 6시간
면허발급절차
  • 1교육 완료후 이수증 발급(본원)
  • 2적성검사(자동차 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생략)
  • 3면허신청(전국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준비물사진(여권용)2매, 본원 이수증,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단, 1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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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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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jayurodriving